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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려동물 진료 항목을 102종에서 112종으로 확대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구취, 변비, 식욕부진,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 치아 파절, 치주질환, 잔존유치, 구강 종양, 구강악안면 외상 등이 부가세 면제 항목에 추가됐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새 정부 공약사항을 추진한 결과입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는 새 정부가 약속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