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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약금 면제 연장 어려워…해킹으로 1조 이상 지출"

SKT "위약금 면제 연장 어려워…해킹으로 1조 이상 지출"
▲ SKT 대리점에 놓인 안내문

SK텔레콤이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전날까지였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서 권고를 자동으로 수락하지 않게 됐습니다.

지난달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는 SKT 이용자가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반액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SKT가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으로 지정한 7월 14일 이후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권고였습니다.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 결합 상품 해지로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도 SKT가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 SKT 관계자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소비자 보상금 5천억 원, 정보보호 투자 금액 7천억 원 등을 책정했습니다.

유심 교체 비용과 신규 영업 중단 기간 대리점이 본 손실 보전에도 2천500억 원을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약금 면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직권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성립되지만,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됩니다.

통신업계는 해킹 사태로 1조 원 이상 출혈이 발생한 SK텔레콤이 통신분쟁조정위의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견해왔습니다.

SKT가 법적 강제성이 없는 조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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