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주차선을 지키지 않은 이웃의 승용차 사진과 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0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9∼12월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차된 벤츠 승용차 사진과 함께 "주민들이 XX 같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주차 이렇게 할래요? 몇 년 동안 그럴 거예요? 소문내기 전에 그만하시죠" 등 조롱성 글을 다섯 차례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