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 여사 공소장에는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에게 직접 공천 개입을 지시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특검은 또,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선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목적으로, 100회 이상의 통정 가장매매와, 3천 회 넘는 이상매매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김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기부받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2021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위해 1억 1천여만 원 상당의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22번 진행해 공짜로 제공했다는 겁니다.
명 씨는 그 대가로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구에 단수 공천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지시했다고 김 여사 공소장에 기재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명태균 통화 (2022년 5월 9일) :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상현이 (윤상현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인지하고도 작전 세력에 16억, 20억 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맡겨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공소장에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모두 62만여 주에 대해 통정매매 96회, 가장매매 5회를 실행했고, 고가매수 1천400여 회, 허수매수주문 291회를 하는 등 이상매매주문을 3천17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이러한 범행을 통해 모두 8억 1천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특검팀은 1차 주가조작 시기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