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오늘(3일)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와 부정거래 행위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정거래 혐의자에게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대형고래' 투자자가 수백억 원의 자금을 동원해 다수 종목 가격을 상승시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시세조종 사건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혐의자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한 뒤 매수세가 유입되자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했습니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수한 보유물량까지 국내로 입고해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SNS를 이용해 가상자산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공지·게시하고 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 사건 역시 고발 조치했습니다.
금융당국이 SNS를 통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해 조치한 첫 사례입니다.
코인거래소 내 시장 간 가격 연동을 이용한 지능적 부정거래 사건에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최초의 과징금 부과 사례입니다.
혐의자는 테더마켓에서 자전거래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을 급등시켜 비트코인 마켓에서 거래되는 다른 코인들의 원화 환산 가격이 급등한 것처럼 보이도록 왜곡해 다른 투자자에게 수천만 원의 피해를 줬습니다.
금감원은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코인마켓 거래소에 자체 원화 환산 가격 외에 추가로 국내 원화거래소의 평균 가격을 병행해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격·거래량 등이 급등(급증)하는 가상자산은 추종 매수를 자제하라"며 "특정 가상자산이 해외 주요 거래소 등과 가격 차이가 발생할 경우 주의 종목으로 지정·안내하고 있으니 거래 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의심 행위에 대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