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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NXT 거래 한도 규제 일시 유예…개선방안 마련

금융당국, NXT 거래 한도 규제 일시 유예…개선방안 마련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오늘(3일)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한도 규제를 최대 1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넥스트레이드는 기존에 시장 전체 거래 한도는 한국거래소의 15%, 종목별 거래 한도는 30% 미만으로 유지해야 했는데 앞으로 1년 또는 '개선방안 시행'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한시적·제한적으로 유예하는 것입니다.

시장 전체 거래한도의 준수 비율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종목별 거래 한도는 한국 거래소의 100% 미만을 유지하면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합니다.

예상보다 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넥스트레이드의 기존의 거래한도 규제 위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3~8월 평균거래대금 기준 한국거래소의 전체시장 점유율은 26.2%이며, 이달 1일 기준 종목별 한도를 초과하는 종목은 523개(73%)에 달합니다.

금융위는 넥스트레이드가 예측하지 못한 거래량 폭증으로 일시적으로 거래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2개월 내 초과를 해소하면 제재 조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금융위는 8~9월 79개 종목(코스피 36개, 코스닥 43개) 종목을 순차적으로 거래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시킨 상황입니다.

넥스트레이드는 유예기간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를 700개 이하로 유지하는 등 자구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시장 전체 거래 한도 준수를 위해 거래량 예측·관리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해 보고하고, 매월 관리현황을 점검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이 호가의 효력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호가 체계 개발에도 착수해야 합니다.

유관기관은 유예기간 공동으로 추가 거래한도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와 협조해 현행 최선주문집행(SOR) 시스템이 최선집행의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한국거래소는 프리마켓 도입 등 거래시간 연장 방안을 업계·노조와 본격 협의하고, 수수료 체계도 검토합니다.

금융당국은 거래량 변화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고 현행 한도 규제 체계를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대체거래소의 거래한도 산출의 기준이 되는 한국거래소의 거래량을 일본처럼 과거 수치로 고정하는 방안, 예측하지 못한 거래량 급변 등에 따른 일시적인 한도 초과 해소 방안의 제도화 등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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