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향하는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 수십억 원을 빌리고, 1천만 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회장에게 징역 6개월과 1천454만 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홍 회장은 법조인·정치인·언론인 등이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언론사 기자였던 김 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천454만 원을 김 씨로부터 받은 금품이라는 것이 검찰 시각입니다.
지난 1월 1심 법원은 검찰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홍 회장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하고, 1천454만 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만배 씨는 1심에서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야 할 언론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사회 부조리에 대해 고발하고,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언론인의 책임을 망각한 채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회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유죄를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한 데다 언론인으로서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금전거래에서 비롯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아무런 전과가 없고, 평생을 언론계에서 공익을 위해 일해온 점을 헤아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만배 씨 측도 "어떠한 청탁을 한 적도 없고, 순수한 마음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홍 회장이 빌려준 돈을 사용하지 않고 단기간에 그대로 반환했기에 이자를 면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회장은 최종진술을 통해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죄송하다"며 "우리 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미디어를 실행해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조금이라도 돌려드리고, 지금까지 진 빚을 갚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홍 회장과 김만배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내려집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