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오는 16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재판부는 공판 준비기일 2주 뒤인 오는 30일 오전 10시를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는데, 형사재판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행사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국가와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것이 특검 시각입니다.
한 전 총리는 또 계엄 해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절차적 하자 은폐를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