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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혐의 중대…영장 기각 이례적"

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혐의 중대…영장 기각 이례적"
▲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지난 20일 조사를 받기 위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의 구속영장이 오늘(3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형근 특검보는 오늘(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법원이 조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혐의의 중대성'이 구속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며 "이런 사례는 아직 보지 못했고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IMS모빌리티 이사 A 씨의 구속 심사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집사 게이트' 의혹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 원의 부정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IMS모빌리티가 유치한 184억 원 중 46억 원이 김 씨의 차명 법인으로 알려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기업이 보유하던 IMS 구주를 사는데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특검보는 조 대표 등의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과 특검이 혐의의 중대성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다"며 특검이 이 사안을 중대하다고 판단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김 특검보는 조 대표가 대기업들로부터 투자받은 46억 원 중 35억 원을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을 자백하는 취지의 앞선 입장문 내용을 언급하며 "특검은 이 부분만으로도 혐의의 중대성(이 성립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본건은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받은 거액의 투자금을 마치 2개의 자회사에 유상증자 투자한 것처럼 외형만 갖추고 기존 채권과 상계해 '손상차손' 처리해 투자자금을 공동화한 사례"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손상차손은 자산 장부가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 방식입니다.

김 특검보는 이어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되지 않았단 이유로 불구속기소 되는 건 법질서 형평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조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향후 진행될 수사와 관련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크고, 다음 공범들에게 본건이 중대하지 않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수사는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도록 하겠다"면서 "대기업 대규모 투자 배경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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