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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계엄 논의 지난해 3월부터…원내대표도 인지 가능성"

내란 특검 "계엄 논의 지난해 3월부터…원내대표도 인지 가능성"
▲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피케팅을 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사무실과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등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에 나선 내란특검팀은 지난해 3월부터 비상계엄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3일) 정례브리핑에서 "비상계엄 논의가 2024년 3월부터 진행됐다"며 "그때부터 원내대표가 혹시 인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야당 원내대표가 (계엄에) 관여했을 것이라 생각할 순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진상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당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이 계엄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특검이 압수 대상 기간을 계엄 선포일인 지난해 12월 3일 부근이 아닌 추 전 원내대표가 선출된 5월 9일부터로 적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데 대해 반발한 바 있습니다.

비상계엄 논의 시작 시기에 대해서는 특검 개시 전 검찰 특수본의 계엄 수사 과정에서도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안가 회동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오전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 중입니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반발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대표자이자 봉사자인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압수수색 대상이 된 행정국 직원은 5명이고, 모두 영장 집행 시 영장이 제시됐고 그 장면을 사진 촬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자료를 임의제출받는 방식을 검토하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원칙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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