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이재명 정부의 노동 1호 입법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노동부는 '권리 밖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법률 제정과 재정사업의 신설·확대를 추진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노동부는 법 제정 추진과 더불어 권리 밖 노동자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자 내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1% 증가한 4천2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지원 예산으로는 전년 3천323억 원 대비 6.5% 늘어난 3천538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모성보호 지원 또한 올해 283억 원에서 내년 360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미수금 회수 및 산재 입증 지원 사업, 노동법 상담·교육 등 현장 밀착형 민간 노동센터 지원 사업 등도 신설했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노사발전재단과 운영하는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를 확대해 권리 밖 노동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오늘(3일)에는 기존보다 규모가 몇 배로 많은 200여 명의 특고,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참석하는 원탁회의를 개최해 권리 밖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연말까지 회의를 10여 차례 더 진행해 지역·직종별로 약 500명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입니다.
황종철 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은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주권자의 목소리를 노동정책에 담는 중요한 창구"라며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과 권리 밖 노동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