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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검찰,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말 내려질 예정입니다.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로 법률적 평가를 받게 돼 잘못된 선고에 이르게 됐다"며 "원심은 (피고인이)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전직 대법원장이기 때문인지 공모관계 등을 유독 엄격하게 판단했다. 여타 판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사법 블랙리스트' 언론 보도가 나오며 법원이 자체 조사를 시작했고, 검찰 수사가 이어져 왔다"며 "법원 자체 조사에서도 다수 행위가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모임인 인권과사법제도모임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압박한 혐의 등에도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며 "원심에 시정이 필요하다"고도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1심은 장기간의 심리를 거쳐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 판단을 내려줬다"며 "재판이 잘 마무리돼 더 이상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이뤄지지 않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법관 측은 "공소장에 적힌 불법행위와 권한남용의 근거는 보고서에 부적절한 문건이 들어갔다는 것"이라며 "그냥 일기장을 쓴 게 부적절하니 범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들려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전 대법관 측은 "1심의 무죄를 뒤집을 만한 어떤 증거도 추가로 제출된 점이 없다"며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을 함부로 들이댄 부끄러운 선례로 역사에 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극도의 왜곡과 과장, 견강부회식 억지로 진실을 가리고 대중을 현혹했다"며 "항소는 마땅히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항소이유서에 대해선 "과연 법률가, 그것도 검사가 작성한 문서인지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랐다. 참 부끄러운 일"이라며 "법조계를 아끼는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 검찰의 성찰이 없어 참 슬프게 생각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공소사실은 하나같이 황당무계한 법리 구성이고, 증거라고 내놓은 것도 억지스럽기 그지없다"며 "사법부 압박이자 정치검찰의 법원에 대한 한풀이이고, 검찰권 남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경위가 어쨌든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에 한 일로 재판받는 것 자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 및 엄격한 증거 원칙을 토대로 사실관계와 법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6일 오후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상고심 적체 해결을 위한 사법부의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 각종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 기소됐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47가지에 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대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도 있습니다.

주요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법부의 많은 고위법관과 중견법관들이 수사 대상이 되거나 조사를 받는 등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지난해 1월 1심은 기소 5년 만에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휘했으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반부패부 특수수사를 이끌던 3차장검사로, 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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