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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윗집 누수로 수차례 피해…법원 "정신적 피해도 배상"

아파트 윗집 누수로 수차례 피해…법원 "정신적 피해도 배상"
▲ 전주지법

아파트 윗집에서 샌 물로 아랫집이 피해를 봤다면 재산상 손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 할까?

법원은 아랫집 주인이 누수로 인한 주거생활 불안 등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윗집에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전주지법 민사9단독(이유진 부장판사)은 아파트 아랫집 주인 A 씨가 윗집 주인인 B 씨 가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B 씨 가족이 1천598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했으나 2018년 11월 주방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윗집에 이 사실을 알렸고 B 씨 가족은 누수 책임을 인정하면서 A 씨에게 "곰팡이가 핀 벽지를 교체하라"면서 20만 원을 줬습니다.

이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20년 8월에는 이전보다 더 큰 누수가 발생해 A 씨의 집 주방 싱크대와 벽걸이 시계, 몰딩 등이 떨어지고 곰팡이가 다시 도졌습니다.

B 씨 가족은 아랫집의 피해를 확인하고는 다시 A 씨에게 수리 비용으로 550만 원을 건넸습니다.

A 씨는 윗집에서 받은 비용 등을 더해 2020년 10월에 인테리어 공사를 했으나 2021년 6월 위층에서 다시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아파트에 애정을 갖고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했지만, 같은 해 10월 또다시 대규모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때는 주방뿐만이 아니라 거실, 안방, 작은방, 화장실, 신발장, 발코니 등에 물이 흘러내려 천장에 구멍이 나고 벽이 부스러지는 등 집 전체가 엉망이 됐습니다.

결국 A 씨는 누수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윗집에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행위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례처럼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봐서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가 누수 문제를 제대로 대처(해결) 하지 않아 원고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 지 약 두 달 만에 누수가 발생, 천장에 구멍까지 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 또한 이러한 피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전주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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