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인지했음에도 '작전 세력'에 돈을 맡겨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이를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04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처음 소개받았고, 권 전 회장이 주가 부양 및 관리를 위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약 16억 원, 20억 원이 들어 있는 증권 계좌를 이들 세력에게 맡겨 주식 수급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주가조작에 공모·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는 통정매매 등을 통해 주식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외관을 형성했을 뿐 아니라 주가 하락기에는 자신의 계좌와 직원 명의 차명 계좌로 주식을 매수해 주가 방어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1차 주가 조작' 시기에 처음 계좌를 맡겼지만 손해를 보자 2차 주가 조작에도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는 2010년 1월 1차 시기 '주포'였던 이정필 씨에게 약 16억 원이 들어 있는 증권 계좌를 위탁했습니다.
수익이 나면 30∼40%를 이 씨에게 나눠주고 손실이 나면 이를 보전받는 조건에 합의해 이 씨는 2010년 1월 12∼28일 도이치 주식 12억여 원을 매수했으나 결국 손해를 봤습니다.
김 여사는 이에 권 전 회장에게 항의하고 이 씨로부터 손실 보상금으로 4천7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가 별도로 매수한 물량을 비롯해 보유한 도이치 주식 69만 주의 처분에 어려움을 겪자 결국 2010년 10월 이 전 대표에게 2차 주가 조작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는 블랙펄인베스트에 수익금 40%를 나눠주는 조건으로 이 전 대표에게 20억 원이 들어 있는 증권 계좌를 맡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검팀은 1차 주가 조작 시기 범행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2차 시기 범행에 대해서만 김 여사를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5일 고가 매수 주문, 허수 매수 주문, 시·종가 관여 주문, 통정·가장매매를 통해 주식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해 8억 1천144만 3천596원의 차익을 실현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