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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양승태 "검찰, 진실 가리고 대중 현혹…항소 기각돼야"

'1심 무죄' 양승태 "검찰, 진실 가리고 대중 현혹…항소 기각돼야"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을 직격하며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 측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은 수없이 많은 검사를 동원해 법원 내부 자료를 송두리째 가져가고, 법원 구석구석을 먼지털기식으로 뒤졌다"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극도의 왜곡과 과장, 견강부회식 억지로 진실을 가리고 대중을 현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항소 이유서에 대해서는 "터무니없이 재판부 인격과 자세를 원색적으로 폄훼하고 공격하는 언사를 쓰는 건 정말 품위를 잃은 행동"이라며 "원심 재판부에 대해 참지 못할 정도의 모욕적 언사가 비일비재하고, 자신들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법꾸라지'라는 저급한 용어까지 쓰면서 욕설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과연 법률가, 그것도 검사가 작성한 문서인지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랐다. 참 부끄러운 일"이라며 "법조계를 아끼는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 검찰의 성찰이 없어 참 슬프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심 재판부는 수십만 쪽에 이르는 수사 기록과 소송 기록, 끊임없이 이어지는 증인신문 속에서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 오랜 기간 혼신의 힘을 다했다"며 "검찰은 흑을 백이라고 주장하면서 항소를 제기하고 모욕까지 가하고 있다. 이 항소는 마땅히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 요직을 거쳐 대법관을 지낸 뒤 이명박 정부 시절 대법원장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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