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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음주 물의' 사무처장 징계 절차 착수

광주시의회, '음주 물의' 사무처장 징계 절차 착수
▲ 광주시의회 현판

광주시의회가 음주·일탈 논란을 일으킨 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오늘(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음주로 물의를 빚은 A 사무처장에 대해 지난주 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A 처장은 지난 7월 직원들과 점심 식사 자리에서 낮술을 마신 뒤 반차를 내고, 만취 상태로 시의회에 나타나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또 해당 식사 자리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결제했다가 취소하고 사비로 재결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로, 해당 간부에 대한 징계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상 자체 감사기구를 구성할 근거 조항이 없어, 행정안전부에 사무처 직원 징계 방법을 질의했습니다.

질의 결과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감사는 집행부 감사위원회가 담당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따라 지난주 감사 의뢰가 이뤄졌습니다.

통상 개별 직원에 대한 감사가 두 달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11월에 징계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감사 결과가 통보되면 신 의장이 A 처장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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