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
김건희 여사의 성 상납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는 꼼수다'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김 씨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과 검찰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각각 제출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해 윤석열, 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인은 상당 기간 언론인으로 종사하면서 공정한 발언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런 사회적 기대와 언론인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 측 법률대리인 이제일 변호사는 오늘 "항소심에서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직접 경험한 정대택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실체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2022년 3월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경쟁자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정육을 포함해 이런저런 선물을 받아 챙기고 이런저런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 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하게 의심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의 이 같은 내용의 게시글은 증거 등을 종합했을 때 허위 사실이며 피해자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