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 제일 구조물
경기 부천에서 50대 노동자가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모 건설사 대표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사는 노후 상수도 밸브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부천시 수도시설과에서 발주하고 한 건설사가 시공을 맡았습니다.
다만 중부고용청은 건설 공사인 점을 고려해 발주자인 부천시는 실질적인 운영·관리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노동 당국은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하청업체는 따로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일단 시공업체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오후 3시 20분 부천시 소사구 한 배수지 부근에서 일용직 노동자 A(56)씨가 토사에 매몰돼 숨졌습니다.
A씨는 상수도 밸브 교체 작업에 투입됐다가 흙막이 설치 과정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했으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사 관계자들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부천시는 사고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사고 수습과 함께 유가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