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개쥐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3일) 바다낚시 활동이 느는 가을을 맞아 기후변화로 최근 우리나라 해역에 등장한 '날개쥐치'는 절대 먹거나 맨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오늘 복어는 반드시 조리자격을 취한 전문가가 조리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복어·날개쥐치 섭취 주의사항을 소개했습니다.
복어는 전 세계적으로 120여 종 이상 존재하며 알과 내장 등에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돼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식용 허용 복어는 참복, 황복 등 21종으로 일반인은 식용을 구별하기 어렵고 손질 시 전문 지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복어 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습니다.
또, 기후변화로 수온이 높아지면서 아열대성 어류인 날개쥐치가 제주도 남부 연안 등에서 어획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내 식용 허용 쥐치는 가는꼬리쥐치, 말쥐치, 쥐치(쥐치어), 표문쥐치 4종뿐으로 날개쥐치는 살과 뼈 등에 복어 독의 20배에 달하는 펠리톡신을 지녀 피부 상처나 점막에 노출돼도 작열감, 발진, 통증 등이 발생합니다.
펠리톡신에 중독되면 구토, 전신마비, 호흡 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거나 날개쥐치를 취급한 후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 불능,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받거나 즉시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식약처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