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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이용우 "정성호가 검찰에 장악됐다? 임은정, 토론에 집중해야"

-중수청 소속, 의총·입법청문회·토론회 등 거쳐 확정
-법무·행안 양 부처서 발생할 장단점 모두 고려할 것
-당정대, 행안부로 이미 결정? 특위 간사인 나도 몰라
-권력집중? 중수청-국수본 인사교류 금지 등 방안 있어
-보완수사권, 면밀히 살필 것…검찰 내부도 의견 많아
-정부조직법, 검찰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까지 포함
-경찰 권력 비대화? 남용 없도록 촘촘히 강구해야
-"검찰개혁 5적" 외친 임은정, 건강한 토론 봉쇄해
-내란특별재판부, 과거에도 검토…민주당 입맛 위한 것 아냐
-재판부 인사, 중립적 추천단위 꾸려 대법원이 임명할 것
-지귀연 비롯한 내란재판 향한 의혹 짚고 넘어가야
-尹 CCTV, 민주당은 감출 이유 없으나 국민이 불편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9월 3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정상화특위 간사)
 

▷김태현 : 민주당은 오늘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안을 두고 토론을 할 거라고 합니다.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서 당내에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지 검찰정상화특위 간사이기도 합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우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일단은 야당은 다 반대하지만 여당 내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이 큰 틀에서는 이견은 없는 거잖아요.
 
▶이용우 : 네.
 
▷김태현 : 그런데 이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디테일이 문제인데요. 첫째, 지금 이견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수청, 그러면 결국 이게 예전의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가는 건데요. 이거를 행안부 밑에 두느냐, 법무부 밑에 두느냐 이거잖아요.
 
▶이용우 : 네.
 
▷김태현 : 당내의 의견은 지금 어느 쪽으로 좁혀지고 있습니까?
 
▶이용우 :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정책의총을 의원들 간에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치고요. 내일은 또 공청회를 진행하고, 모레는 입법청문회 형식으로 또 한번 의견들을 듣고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들, 토론회도 지금 진행이 되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확정이 될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이용우 : 지금 말씀하신 소속부처와 관련해서는 이러저러한 의견들을 많이 청취하고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밑에 두는 게 맞다. 최소한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해야 된다. 중수청이 행안부 밑에 가면 경찰도 행안부 밑에 있고, 중수청도 행안부 밑에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법무부 얘기를 했거든요.
 
▶이용우 : 네.
 
▷김태현 : 법무부에 두는 안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용우 : 현재 논의들을 보면 아마 양론이 있는 것 같아요. 부처 내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국민들 사이에서도 있는데요.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온전하게 구현하려면 지금 법무부 산하에 있었던 검찰청 내에 수사기능과 권한을 분리한다라는 것인데요. 그 분리한 내용을 법무부에 뒀을 때 그런 부분들이 수사와 기소 분리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부처를 달리해서요. 지금도 이미 국가수사본부라고 하는 경찰청 내의 조직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 수사라고 하는 어떤 이런 사법경찰 업무라고 하는 부분들을 행정안전부에 같이 두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단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이용우 : 그러고 만약에 어떤 부처에 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부작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 박지원 의원이 저랑 월요일에 인터뷰하셨을 때 거기서 뭐라 그러셨냐 하면 본인이 알기에는 일요일날 했었던 당정대협의회 있잖아요. 거기에서 행안부 산하로 중수청을 두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맞는 얘기입니까?
 
▶이용우 :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 일요일에 아마 고위당정 하면 거기서 최종적으로 어쨌든 의견정리는 될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이용우 : 사실 특위 간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뉴스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김태현 : 그래요?
 
▶이용우 : 네. 몰랐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개인의견은 어떠세요?
 
▶이용우 : 제 개인의견을 여기서 밝히는 건 오히려 좀 오해를 낳을 것 같고, 오늘 의총도 있는데 그럴 것 같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어떤 부처에 뒀을 때의 어떤 장단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당내의 전반적인 의견은 어때요?
 
▶이용우 : 당내 전반적인 의견을 오늘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이용우 : 네.
 
▷김태현 : 그러면 결국 법무부안을 반대하는 분들은 법무부에는 검사 없냐, 결국 법무부 밑으로 가면 결국 검사한테 수사권 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용우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행안부 밑으로 가면 행안부의 권력집중 그 문제는 어때요? 경찰도 행안부 밑에 있으니까요.
 
▶이용우 : 일단 지금은 저희가 예를 들면 검찰의 수사기능을 분리를 한다라고 하면 하나의 방안이 예를 들면 경찰청 내 국수본으로 통합하자 뭐 이런 의견도 국민들 사이에서도 일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굉장히 큰 수사조직이 생기기 때문에요.
 
▷김태현 : 경찰이?
 
▶이용우 : 네. 그런 부분들 대신, 소위 말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하는 수사기관을 별도로 하나 구성을 해서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 삼분체계가 되지 않습니까. 공수처, 중수청, 경찰청 내의 국수본. 이렇게 삼분체계를 두고 권력과 권한이 한곳으로 집중되면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산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꾀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정한 제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김태현 : 네.
 
▶이용우 : 또 한편으로는 행안부에 그러면 두 개의 수사기관이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두 개의 수사기관 간에 서로 간에 인사교류를 금지한다든지 이런 방식의 또 서로 간의 어떤 통제방안들을 강구하면 그런 비대와 권력남용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구상들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라는 거요. 이건 임은정 검사장하고 다른 검찰 간부들 사이에 지금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폐지하는 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유지하는 쪽으로 갑니까?
 
▶이용우 : 저희가 9월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는 사실 보완수사권의 폐지 여부가 정면으로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면밀하게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이렇게 쭉 의견을 들어보면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소위 검찰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수청이라고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사항과 관련해서는 검찰 내에서 이 부분을 어느 부처에 둘지에 대해서 크게 많은 의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김태현 : 어차피 뺏긴 수사권. 이런 건가요?
 
▶이용우 : 어차피 검찰 내부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보완수사권이라는 어떤 직접적인 수사권의 여부를 여전히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중수청이 어느 부처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은 어떤 의견이나 또 강한 입장을 밝히는 어떤 부분들은 확인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김태현 : 네.
 
▶이용우 : 보완수사권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에 그게 부합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국민적 어떤 시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반대로 그거를 완전히 박탈했을 때 수사와 기소의 어떤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있어서 혹여 문제가 되지는 않겠느냐, 그러면 만약에 그걸 진짜 완전히 박탈한다라고 하면 그런 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논의 중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대통령도 추석 전에 큰 틀만 짜놓고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디테일이 중요하니까 그거는 천천히 해 보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이런 거 개정하는 건 뒤로 미루더라도 이번 추석 전까지 완결하는 거는 정부조직법 딱 하나인 거지요?
 
▶이용우 : 네.
 
▷김태현 : 그러면 정부조직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중수청이 생기는데 어디로 가냐. 그거랑 하나 또 뭐 있어요?
 
▶이용우 : 지금 정부조직법 안에는 검찰청이라는 게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청을 저희가 폐지한다, 9월 25일 본회의에서. 이제 그 부분이 확인이 되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이용우 :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찰청이 담당했던 권한과 기능이 크게 공소기능하고 수사기능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개를 그 분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분리하면 각각의 권한과 기능을 어느 기관이 담당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수사기능은 국수본으로 통합하는 방안 대신 중수청이라는 별도의 수사기관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야 되고요. 공소기능을 포함한 영장청구권까지 해서 이런 기능들은 또 공소청이라고 하는 어떤 기관을 신설해서 담당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공소청은 뭐 특별한 이견 없이 법무부에 신설하는 방안이고요. 중수청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거까지만 이제 9월 말까지 해놓고, 나머지는 차츰 논의해가겠다는 건데요. 대통령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경찰 권력이 비대화되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검찰 권력 비대화 때문에 이걸 시작한 건데 경찰이 더 커지면 안 되지 않느냐 이 얘기요.
 
▶이용우 : 그럼요.
 
▷김태현 : 그거는 어떤 통제장치를 준비하고 계세요?
 
▶이용우 : 그러니까 저희가 이 권력기관 개혁을 논의함에 있어서 관점은 어떤 기관은 선하고 어떤 기관은 악하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위험하고요. 모든 기관은 권력이 집중되면 남용될 우려가 크다라고 하는 기본 원칙하에서 이 제도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수사기관들이 일정하게 집중되는 권한을 가지게 됐을 때 어떤 권력남용의 우려를 염두에 두고 제도설계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분체계로 견제와 균형을 하고, 서로 간에 인사교류를 금지하면서 각각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요.
 
▷김태현 : 네.
 
▶이용우 : 또 내부적 통제방안이 현재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부 통제방안의 어떤 실효성 제고, 또 외부성 강화, 또 별도의 외부 통제방안 강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놓고 봐야 되고요.
 
▷김태현 : 네.
 
▶이용우 :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그렇게 가져가기는 하지만 여전히 검찰이라고 하는, 공소청이 되겠지요. 공소청은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수사기관의 수사폭주라고 하는 부분들은 영장청구라고 하는 한 번 걸러지는 장치가 또 있기는 하고, 이 수사기관의 수사들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송치든 송치든 어떤 방식으로든 공소청이 일정하게 또 한 번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이런 부분들을 다 조밀하게 잘 촘촘히 설계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5선 의원이고,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이고, 소위 말하는 7인회의 수장이라고 불렸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장악됐습니까?
 
▶이용우 : 사실 그렇게 평가하는 것 자체가 저는,
 
▷김태현 : 임은정 검사장이 한 얘기를 그대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용우 : 어떤 맥락인지는 알고요. 그런데 그렇게 평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의나 건강한 토론을 저는 오히려 봉쇄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쟁점에 정면으로 다가가서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어떻고 이렇게 논의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임은정 검사장이 얘기했던 검찰개혁 5적. 그러면 대부분이 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대부분이 아니지요. 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검찰개혁 5적이다, 5대 로펌과 뭐 유착이 돼 있다. 이런 임은정 검사장의 발언 자체에도 동의를 안 하시는 거네요?
 
▶이용우 :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장도 어쨌든 지금 공직자 아닙니까. 공직자로서 여러 가지 관련 쟁점에 대해서 토론에 나와서 토론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 토론의 진정성이나 내용적 부분들이 오히려 가려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한편으로 듭니다.
 
▷김태현 :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논쟁하고 토론하라 했더니 인신공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용우 : 네.
 
▷김태현 : 그러면 임은정 검사장의 그 발언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용우 : 저는 토론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쟁점 그 부분에 토론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이용우 : 네. 왜냐하면 그 부분에 집중을 해도 상당히 많은 의견들을 우리가 나눠야 되거든요. 대통령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은 국민의 어떤 그런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형사절차 제도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촘촘하게 논의를 해서 지혜를 모아나가는 과정인데 괜히 이 번지수가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 얘기해 볼게요. 이거 추진하시는 거예요?
 
▶이용우 : 지금 여러 당내에서는 적극적으로 논의들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내란재판부가 나오게 된 배경과 그 경위들을 법원이 뼈아프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대법원의 정말 번개불에 콩 구워먹는 듯한 그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김태현 : 네.
 
▶이용우 :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현재 지귀연 재판부의 여러 가지 재판 진행은 국민들이 잘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또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개인적 어떤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이거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1, 2주면 다 정리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얘기가 없어요.
 
▷김태현 : 네.
 
▶이용우 :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과연 내란재판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결과물이 수긍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굉장한 의혹들이, 그 의문들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제기되는 내란특별재판부라는 지점을 법원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 부분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검찰을 못 믿어서 특검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거 결국 법원 판단 마음에 안 들어서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된 이후에 법원의 판단이 마음에 안 드니까 특별재판부 만들어서 법원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거 아니야라는 일각의 비판, 소위 말하는 역풍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으신가요?
 
▶이용우 :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나 법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고유의 기능들이 있고, 삼권분립이 돼 있기 때문에 존중하는 게 맞지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배경이 있고요. 과거에 소위 사법농단, 세월호 재판 이런 거 관련해서, 특히 세월호 재판 관련해서 법원 내부에서 스스로 특별재판부라는 것을 구상을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김태현 : 예전에요?
 
▶이용우 : 네. 한 10년 넘게 됐지요. 세월호 사건에 대한 재판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거 관련해서 세 가지 안 정도를 구상을 하면서 특별재판부도 검토를 해서요. 장점은 이 사건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대외적인 홍보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까지 언급하면서 그런 특별재판부를 실제로 검토를 했거든요.
 
▷김태현 : 네.
 
▶이용우 : 또 사법농단 시절에 사법농단과 관련해서는 법관들이 직간접적으로 많이 관련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 법안이 실제로 발의된 적도 있습니다. 그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회신을 하거든요. 그 내용에도 보면 장단을 같이 놓고 검토를 해왔어요.
 
▷김태현 : 네.
 
▶이용우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위헌이다라거나 어떤 입맛대로 한다라거나 이런 측면은 아니고요. 실제 지금 얘기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도 민주당이 마음에 드는 판사 세 명을 골라서 이 사람으로 해라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결국 이제 인사권인데요. 그러니까 특별법원이 아니라 법원 내의 특별재판부니까 위헌 논란은 없을 수 있는데요.
 
▶이용우 : 재판부잖아요.
 
▷김태현 : 문제는 인사권이잖아요. 거기에 판사 누가 가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신 예전에 세월호 특별재판부는 법원의 원래 인사대로 간 건데, 인사권은 법원에 있는 건데요. 이번에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특별재판부 인사권은요?
 
▶이용우 : 과거에 사법농단 관련 법안도 그렇고, 최근에도 12.3 내란과 관련된 그런 유사한 내용이 발의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걸 보면 최종적인 임명은 대법원장한테 주고 있고요. 대법원장이 그 임명을 하기 전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으로 구성하는 게 좋겠는지에 대한 추천 단위를 구성을 해서 그런 추천 단위에서 추천을 하면 최종적 임명은 대법원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그 추천 단위에 정치권 들어가고, 시민사회단체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용우 :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중립적인 어떤 입장에서 추천을 해서 그 추천하는, 아마 거기서도 일정한 두 배수든 세 배수든 추천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최종적인 임명권은 대법원장한테 부여하고, 공정성과 중립성을 기여하는 측면. 또 집중적으로 이 재판에만요.
 
▷김태현 : 네.
 
▶이용우 : 특별재판부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여타의 사건을 그냥 놔두고 이 재판만 담당하는, 그래서 이 재판에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관련해서 조간신문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던데요. 여당 일각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난감해한다. 이유는 대통령이 얘기했던 선 검찰개혁 후 사법개혁 이 타임라인에도 어긋나면서 스텝이 좀 꼬였다, 대통령실에서 난감해한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우 : 대통령실 기사는 제가 지금 확인한 바는 없는데요. 그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저희가 3대 개혁으로 추석 전에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 사실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듯이요.
 
▷김태현 : 네.
 
▶이용우 :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같이 추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 먼저, 어떤 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어떤 지점인지는 저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민주당에서 항상 제기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했던 이 지귀연 부장판사. 지금 담당 재판부장이잖아요. 전현희 최고위원이 지귀연 판사를 징계하면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용우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 얘기는 내란특별재판부 자체 필요보다 지귀연 판사를 빼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얘기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용우 :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위연 부장판사를 포함해서 지금 내란재판이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궐석재판이 막 그런 방식으로 그냥 무한정 허용되고 있고, 의혹의 어떤 정점에 있는 분이 계속 재판을 끌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내란재판의 어떤 의혹들이 국민적으로 많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CCTV를 법사위원들이 열람을 했어요. 공개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용우 : 네.
 
▷김태현 : 어제 국민의힘의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이 저랑 인터뷰할 때 뭐라 그랬냐 하면 민주당이 이거 악용하는 거다. 특검이 인권탄압 수사하지 않는다고 면죄부를 주게 해서 악용하는 건데, 이럴 거면 차라리 공개해서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공개 부분 이거 다시 한번 시도를 하실 겁니까?
 
▶이용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런 자료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열람 공개가 가능하고요. 실제로 만약에 자료제출 요청해서 법사위에 오게 되면 법사위 상임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공개하면서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상 가능하고요.
 
▷김태현 : 네.
 
▶이용우 : 그런데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언론보도만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공개됐을 때 국민들이 매우 불편해할 것 같아요. 제가 내용만 들어봐도 굉장히 혐오스럽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런 장면들을 국민들이 보게 하시는 게 좋을까. 저는 만약에 국민의힘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해서 한번 평가를 받아보자 한다라고 하면 공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견은 없는데요.
 
▷김태현 : 네.
 
▶이용우 : 국민들에게, 또는 국회의 어떤 정말 심각한 실추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공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한편으로 들고요.
 
▷김태현 : 네.
 
▶이용우 : 뭐 일부러 민주당이 감출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측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열람을 통해서 사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게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억측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공개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우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시간 수정/오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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