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잉글랜드 리그컵에서 맨유를 승부차기 끝에 꺾고 기뻐하는 그림즈비 선수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를 리그컵에서 조기 탈락시킨 리그2(4부 리그) 소속 그림즈비 타운이 당시 경기에서 부정 선수를 출전시킨 것으로 드러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잉글랜드 풋볼리그(EFL)는 "리그컵(카라바오컵) 대회 규정 위반으로 그림즈비에 2만 파운드(약 3천74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1만 파운드는 2025-2026시즌이 끝날 때까지 납부를 유예했습니다.
그림즈비가 이번 시즌이 끝나기 전에 다시 부정 선수를 출전시키면 집행이 유예된 제재금 1만 파운드도 내야 합니다.
그림즈비로서는 재경기나 몰수패 등을 피한 것이 다행입니다.
그림즈비는 지난달 28일 열린 2025-2026 카라바오컵 2라운드 맨유와 홈 경기에서 90분 정규시간 동안 2대 2로 비긴 뒤 연장전 없이 바로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12대 11로 이겼습니다.
대회 2라운드부터 참가한 맨유는 이 한판으로 조기 탈락이라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후반 28분 교체 투입된 그림즈비의 미드필더 클라크 오두어였습니다.
오두어는 승부차기에서 그림즈비 선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실축하기도 했는데, 대회 규정상 오두어는 이날 경기에 뛸 수 없는 부적격자였습니다.
리그컵 운영위원회 역할을 하는 EFL 이사회에 따르면 그림즈비는 경기 전날 잉글랜드 리그1(3부 리그)팀인 브래드퍼드 시티에서 오두어를 임대 영입하면서 낮 12시 1분에 선수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 대회 규정에 선수 등록 마감 시한은 경기 전날 정오로, 1분이 지난 것입니다.
EFL은 "그림즈비 구단은 경기 다음 날 이러한 규정 위반 사실을 발견하고는 자진 신고했다"면서 "이사회는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리그컵 대회 규정 위반에 따른 이전 결정을 고려한 후 선례에 따라 벌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사회는 구단의 규정 위반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며, 기만하거나 오도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림즈비 구단은 성명을 내고 EFL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면서 "오두어의 선수 등록이 마감 시간을 1분 지나서 EFL에 제출됐는데 컴퓨터 문제로 구단에서 즉시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