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법사금융 신고·제보 포스터
서울시는 추석 명절 전후로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11월 말까지 집중 단속·수사를 벌인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주요 수사 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연 이자율 20% 초과),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길거리 명함이나 온라인을 통한 대부 광고 등입니다.
특히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 고금리 일수 대출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피해 예방과 단속·수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 전통시장 상가번영회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달 초부터 서울시 소속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들을 투입하고 25개 자치구 협조를 받아 소규모 시장 등에 단속과 피해 예방 안내를 진행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안내문' 2만 부를 제작·배부하고, 상인회와 협조해 '피해 예방 및 신고 안내방송'도 매일 1∼2회 송출합니다.
또, '대포킬러 시스템'을 상시 가동해 명함형 전단지 살포를 통한 불법 대부 광고업도 단속합니다.
'대포킬러'는 불법대부업 전화번호로 3초마다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계속 '통화 중' 상태로 만들어 전화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별로 담당 수사관을 지정하고, 불법 대부 행위의 피해자나 제보자 면담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법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를 통해 구체적 증거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다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