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코뼈가 부러지고 고막이 파열될 정도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육군 특전사 부사관이 구속됐습니다. 이미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로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도, 휴가를 나와서 범행했습니다.
신정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육군 특전사 B 하사와 지난해 9월부터 교제한 A 씨.
갈등이 있을 때마다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났고, 헤어지자고 하자 폭언이 쏟아졌습니다.
[피해 여성 A 씨 : '자기 진짜 죽겠다. 자기 전 재산을 보내겠다'면서 갑자기 제 계좌로 돈을 막 보냈어요. 왜 이러지? 이러면서 저도 너무 겁나잖아요. '집 와서 칼춤을 춘다' 했나.]
이별 통보에도 여러 차례 접근해 휴대전화 같은 물건을 던지거나 목을 조르는 등 수위가 높아졌고, A 씨는 B 하사를 스토킹으로 신고했습니다.
[피해 여성 A 씨 : (일하는) 카페로도 연락 오고 모르는 번호로도 연락 오고 '만나달라. 오늘 사격훈련 있는데 진짜 일낼 것 같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B 하사는 휴가를 내고 A 씨를 찾아와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해 여성 A 씨 : 갑자기 블랙박스 (전원을) 뽑더라고요. 목 조르다가 뒤로 도망간 건지, 진짜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때부터 차 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CCTV에 담긴 폭행 장면입니다.
A 씨의 비명을 들은 행인이 창문을 두드리고, 뒷좌석 문이 열렸지만 B 하사는 행인이 말려도 목을 조르고 주먹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차량 밖으로 끌고 나와 발길질을 하고, A 씨가 몸을 가눌 수 없을 때까지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행인들의 도움으로 근처 편의점으로 도망친 A 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고막이 파열되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군 경찰은 폭행과 스토킹 혐의로 최근 B 하사를 구속했지만, 승무원 준비생이었던 A 씨는 꿈을 포기하고 해외로 떠나려고 합니다.
[피해 여성 A 씨 : 어차피 징역 나와도 몇 년 안 되는데 다시 나와서 한국 너무 좁으니까 찾으면 어떡하지?]
육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개인의 휴가를 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김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