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구 관세청장(왼쪽)이 2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올해 들어 세관당국에 적발된 탈세·법규위반 규모가 이미 작년 한 해 적발 규모를 2배 이상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오늘(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상반기 조사 운용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과제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관세조사를 통해 적발된 탈세·법규 위반 행위 규모는 1조 1천802억 원 수준입니다.
이미 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규모(5천204억 원)의 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6천19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액탈루(3천610억 원), 수입요건 준수 의무 등 위반(2천1억 원) 등 순이었습니다.
관세청은 하반기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해 관세조사 운영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저가 물량공세, 덤핑방지관세 회피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생활용품 등의 수입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대내외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관세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