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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일부 변호사단체가 우려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은 오늘(2일) 성명을 내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과 민주주의 근본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헌법 104조 3항은 법관의 임명 권한을 대법원장과 대법관회의에 부여함으로써 법관 인사에 대한 외부의 개입을 차단하고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은 법관 임명 절차에 외부 인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해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입법권력에 예속되는 결과를 낳고, 국민이 헌법상 보장받아야 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도 내일 오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