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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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서 한국인 여성 피살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일본, 곧바로 용의자 신상공개‥심의 거치는 우리와 달라"
"일본 경찰, 목격자 진술·용의자 옷에 묻은 피해자 혈흔 등으로 혐의 입증 가능"
●도쿄까지 간 '교제살인'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일본, 끔찍한 범행 저지른 범인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형 집행"
"한국으로 범죄인 인도 쉽지 않을 것‥피해자는 일본 영주권 소유자"
▷ 편상욱 / 앵커 : 어제 오후 일본 도쿄의 한 주택가에서 한국인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유력 용의자는 한국에 사는 30대 남성으로 사건 며칠 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어제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 한 승객의 오토바이 배터리에서 난 연기로 인해서 시민들이 또 대피하고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하는 등 소동이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백 원장님 어서 오세요. 어제 도쿄에서 한국인 여성 피습 살해를 당했는데 주 용의자가 한국인 남성이더군요.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그렇습니다. 일본 경시청에서 오늘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어제 1시 30분쯤에 일본 세타가야구라고 하는 일본 세타가야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택가에서 목에 자상을 입고 피를 굉장히 흘리는 여성이 쓰러져 있다. 이런 신고를 받고 이 세타가야 관할 파출소에서 출동을 했죠. 결국은 살인 사건으로 판명이 돼서 본소에 보고를 해서 과학 수사팀이라든가 강력팀 우리나라 같으면 그래서 형사 파트에서 출동을 해서 수사를 했는데 결국은 3시간 30분 만에 CCTV라든가 여러 가지 기법으로 추적을 해서 일본 경시청 산하 세타가야 경찰서에서 3시간 30분 만에 검거를 했습니다. 결국 이 검거가 됐는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고마자와대학역이라고 하는 여기서 500m 지점인데 지금 이 여성은 일본 국적이 아니고 한국 국적의 일본 영주권자입니다. 그런데 이 가해 남성은 경찰에서 여권 조사 결과 29일 날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23일에 일본에 들어간 걸로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결국 여성을 데이트 폭력 같은 그런 문제로 살인까지 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30대는 한국인 남성 B 씨. 유력 용의자인데 어제 하네다 공항에서 검거된 후에 오늘 일본 언론에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 우리는 신상공개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공개를 하는데. 일본은 그냥 확 열어버리네요.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우리가 미국 드라마를 보면 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는 곧바로 공개를 하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력 범죄로 판단이 되면 언론이나 경찰에서 신상을 바로 공개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로 해서 심의를 거쳐서 보통 일주일 이내에 결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강력 사건에 대해서 특히 외국 유럽이나 미주 지역이나 가까운 일본만 해도 곧바로 신상을 공개해 버리는 그런 모습이 사회에 경각심을 주면서 범죄 예방 차원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그런 부분인데요. 어쨌든 저는 이런 부분이 치안 선진국의 면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권 문제가 대두되기는 하지만 확실한 범행, 그다음에 명백한 자백이 있고 확실한 범행이라고 인정이 되는 부분은 신상 공개가 즉각 이루어지는 게 국민의 알 권리라든가 범죄 예방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렇다면 일본 경찰이 지금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모두 확보한 건가요?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일본 경찰이 가장 먼저 목격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본인의 자백도 중요하지만 현장에는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죠. 이 부분을 지금 추궁하고 있는데 문제는 가해자 30대 남성이 박 모 씨의 옷에서 혈흔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이제 DNA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난 혈흔이냐라고 했을 때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할 때 경추부에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이송됐는데 1시간 반 만에 40대 한국인 여성이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서 이제 경추부가 예리한 흉기로 상해됐을 때 과다 출혈사로 사망하는 게 상례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이 혈흔 증거 DNA만으로도 아마 범죄가 입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렇다면 이 박 모 씨 왜 일본까지 건너가서 살인을 저지른 겁니까?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보통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연상의 연인이거든요. 이 가해자는 박 모 씨 30대는. 10여 살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아마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열등 의식. 또 한국과 일본을 오고 가면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여성에 대한 집착입니다. 집착이 결국은 이별을 통보받아서 보복심 어떤 복수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상승하거든요.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이런 끔찍한 범행을 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피해 여성이 사흘 전에 경찰에 신고를 했었다고 해요.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도쿄에 있는 살고 있는 세타가야구 파출소를 찾아가서 지금 남성이 우리 집에 와서 며칠간 같이 지냈는데 헤어지자고 했더니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위협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피해 진술이라든가 피해서를 제출 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남성이 마치 반성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강력 범죄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귀국해라라고 종용을 하고 풀어준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남성이 경찰의 말을 안 듣고 오사카로 갔다 다시 돌아와서 범행을 저지른 거군요.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호송을 해서 한국으로 돌아가 라고 했 는데 뭐 예를 들어서 신간센이라는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호송을 해서 공항까지 데려다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 검색대를 두 번이나 그랬어요. 통과를 했다가 경찰이 없어지니까 다시 돌아와서 결국 두 번 만에 이 끔찍한 범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일본에서는 현지 경찰의 적정한 그런 어떤 수사라든가 조사 문제가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면서 내부에서 감찰 내지는 경위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경찰이 동행을 해서 비행기에 타는 걸 보고 비행기가 뜨는 걸 보고 왔더라면 범행이 안 일어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일본 경찰이라고 해서 보안구역을 벗어나서 공항 안까지 들어가서 비행기 이륙할 때까지 보는 건 아니고 다만.
▷ 편상욱 / 앵커 : 범죄 혐의자이지 않습니까.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다만 범죄 피의자를 호송을 하는 과정인데 이게 지금 강제 수사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 강력 범죄가 이미 일어났다고 하면 그런 어떤 추방 문제라든 가 이런 걸 연결 지을 수 있지만 범죄가 미완성되는 이런 부분이 기 때문에 강제 추방을 강요할 수는 없다. 다만 경찰이 공항까지 호송을 해서 귀국하라고는 할 수가 있지만 비행기에 태워서 내보내는 부분은 인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국제적인 문제로 비하될 수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좀 안타깝습니다.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그렇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그러면 30대 박 모 씨 한국으로 범죄인 인도가 되는 건가요?
▶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 지금 속지주의나 속인주의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걸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냐 하면 2022년 7월 25일에 2008년 6월에 끔찍하게 살인을 한 피의자를 사형 집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기시다 정부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가토 도코이로라고 하는 39세 남성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는 사형 규정이 있습니다. 일본도 사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집행을 합니다. 사실 몇 년 전에도 3명의 사형수를 2022년 12월에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데 아마 한국으로 범죄인 인도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일본 국적은 아니지만 피의자가 한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일본 지역 내에서 벌어졌고 또 피해자가 일본의 영주권을 소지한 사실 실질적인 일본인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사법 체계에 있어서 범죄인 인도 조약이 일본과 한국이 맺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쉽게 외교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아마 인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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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