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1월, 온라인 쇼핑몰 'S마트'에서 중학생 딸에게 입힐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롱패딩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결제를 마친 상품은 지금까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A 씨 : 보통 한 20만 원대 넘는 패딩이 7만 원대 중후반이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 안 오고, 겨울에 딱 입었어야 되는데 계절이 지나서.]
환불을 요구해도, 해외 제작 배송 상품이라 결제대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A 씨 : 공동 구매이기 때문에 제조사에 돈을 다 줬다 그렇기 때문에 환불을 받을 수가 없고, 송장 나오는 대로 바로 주겠다라고 한 게 벌써 이제 8개월이 넘은 거죠.]
해당 쇼핑몰 운영 업체인 '햅핑'의 주소지는 인천의 한 공유 사무실로 돼 있지만, 이미 여기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피스 : 거기 우리랑 계약 해지됐고 퇴실하셨어요. 저희랑 완전히 계약이 끝나고 없어요. (언제 나간 거예요 혹시?) 그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에스마트 관련 상담 건수만 81건에 이르는데, 대부분 A 씨처럼 주문한 물건을 받지 못하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한 피해자는 주문한 물품의 배송이 지연되는 대신 에스마트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마일리지로 환급을 받았는데, 이 마일리지로 구매한 물건도 배송되지 않은 채로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당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원 : (물품 공급이 어렵다면) 소비자에게 그 대금을 3 영업일 이내에 환급을 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햅핑 사업자는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어서….]
S마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와 90일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업체는 여전히 온라인에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S마트 개설자가 앞서 비슷한 온라인몰 환불 거부 행위와 영업중지 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티움 커뮤니케이션의 실질적 운영자와 가족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에스마트를 이용하는 경우 쇼핑몰 측의 계약 불이행 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 내용증명 같은 증빙자료를 구비해 분쟁에 대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온라인몰에선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해 이 같은 문제를 겪게 될 경우 카드사에 승인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