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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징계하면 굳이"…내란 특별재판부가 뭐길래 [스프]

[이브닝 브리핑]

이브닝브리핑
'내란 특별재판부' 급부상.."화룡점정은 한덕수 영장 기각"

요 며칠 사이 '내란 특별재판부' 이슈가 급부상했습니다. 지난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내란 특별재판부' 추진 의사를 밝히고, 주말에는 전현희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당론은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지만, 민주당의 '사법부 불신'을 감안하면 정기국회 초반 뜨거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원행정처의 국회 회신(지난달 29일)과 천대엽 처장의 국회 답변(1일)이 나오고 보수 진영의 위헌 공격이 더해지면서 찬반 논란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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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 총괄위원장
"최근 일부 판사들의 행태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화룡점정은 한덕수 영장 기각"
지난 일요일 기자회견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설명한 '내란 특별재판부' 추진 배경은 결국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란 세력을 엄단해야 하는데 일련의 법원 결정을 보니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으며,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이 (그 불신의) 화룡점정을 찍었다는 겁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현 상황을 "해방정국 반민 특위 상황과 비슷"하다면서 내란의 확실한 청산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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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국회 등 외부 기관이 특별재판부 임명에 관여하면
사법부 독립성·객관성·공정성 시비 여지"
"피고인들 '위헌' 주장으로...엄중한 사태 생길 수도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국회 답변서를 제출한 데 이어, 어제(1일)는 천대엽 처장이 국회에 나와 공식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헌법상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사법부에 귀속돼 있는데 외부 기관이 관여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경우 독립성과 객관성 공정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논립니다. 특히 내란 피고인들이 '위헌' 주장을 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하게 되면 역사적 재판 자체가 무효가 돼버리는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는 형식이었지만, 민주당을 향해 강경한 '법률적 경고'를 날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법안 살펴보니...구체적 쟁점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내용이 담긴 법안의 정식 명칭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 법안'입니다. 박찬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115명이 지난 7월 8일 공동 발의한 법안입니다. 특별재판부 내용뿐만 아니라, 계엄 관련 제보자 보호, 계엄에 저항한 국민들 포상과 기념사업, 내란 관련 정당에 어떤 불이익을 줄지 등 포괄적인 후속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해서는 제8조부터 상세히 나옵니다. 미주알고주알 조문을 다 소개해드리기엔 지면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아직 발의 단계의 법안이기도 한 만큼 법안의 핵심적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내용을 담고 있는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핵심 쟁점은, 특별재판부 설치 및 구성에 관한 8조와 15조, 또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해 규정한 제19조입니다. 1심은 서울중앙지법에,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 1개 이상의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내련 관련 사건을 전담해 신속하게(공소 제기일로부터 각 3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2조에 재판의 중계 목적 녹음과 녹화, 촬영이 모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14조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법원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신속하고 투명하게 내란 세력을 엄단하라" 이게 해당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1)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훼손하고, (2) 국회·변호사단체 등이 법관 선임에 개입하는 구조는 사법권 독립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며, (3) 기소 이후 특정 사건 전담 법관을 새로 임명하거나 기존 사건을 강제 이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기시감 있는 '특별재판부'...2018년과 2025년


이번 '내란 특별재판부' 논란으로 해방 직후 '반민특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혁명재판소' 등이 소환되고 있지요. 먼저 지적해 둘 부분은 혁명재판소 같은 특별법원과 이번에 논란 중인 '특별재판부'는 법적 지위나 성격이 다릅니다. 특별법원은 헌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고, '특별재판부'는 법률을 통해 '전담 재판부'를 설치·운영하는 안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전례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특별법원' 주장처럼 무조건 위헌이란 비판은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사한 전례는 지난 2018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추진됐던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사례입니다. 대법원이 관여한 (혹은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법농단 사태를 기존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과 다름없다(2018년 10월 23일 당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라는 판단에서 추진됐습니다. 이때도 법원행정처는 "전례가 없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안철상 당시 법원행정처장의 2018년 10월 29일 국회 발언)"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습니다.

특히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함께 추진했습니다. 사법농단이라는 법원 내부의 비리를 심리하기 위해서 '특례'를 만들자는 명분이 뚜렷했기 때문에 여야 4당이 함께 추진하는 모양새가 가능했습니다. 법원행정처도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별재판부 입법 취지는 일단 공감할 점이 있다.(안철상 당시 법원행정처장)"라며 법 취지에 대해서는 '한 수 접고 들어가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는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역관계, 사법농단 재판의 장기화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사법부 전체를 적대시하는 '특례'를 강행하는 것이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도 컸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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