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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별재판부' 추진 논란…"사법부 독립 침해"

<앵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 일각에선 12·3 비상 계엄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특별재판부'를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란특검팀이 청구했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처리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법부 신뢰가 떨어졌으니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겁니다.

[전현희/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 총괄위원장(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법사위에서 '내란특별재판부를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만큼 그에 대해서 당에서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15명은 지난 7월, 내란특별법안을 공동발의했는데, 내란 사건 1심과 2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한 특별재판부가 전담하도록 하고, 전체 대법관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내란 재판에서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당론 채택이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해당 법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단 판단도 깔린 걸로 보입니다.

오늘(1일) 국회에 출석한 법원행정처장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우려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국회라든지 이런 외부 기관에서 관여해 법관을 임명하는 데 관여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해방 이후 꾸려졌던 반민특위 특별재판부 등은 당시 헌법에 근거를 뒀다며,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추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린다면, 역사적 재판이 무효가 될 수 있어 걱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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