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영부인으로는 처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배당됐습니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통일교 간부 윤 모 씨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기도 합니다.
해당 사건은 오는 17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습니다.
특검팀은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지난달 29일 김 여사와 함께 구속기소된 김예성 씨의 재판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가 심리합니다.
집사 게이트는 김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으로, 김 씨에게는 IMS모빌리티의 자금 총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우선 적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