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심리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 재판을 이같이 배당했습니다.
형사합의33부는 선거·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로 현재 불소추특권에 따라 형사재판이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진행되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심리를 맡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절차상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한 의도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 등으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