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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체포동의 요청 국회 제출…이르면 9일 본회의 보고

권성동 체포동의 요청 국회 제출…이르면 9일 본회의 보고
▲ 국민의힘 권선동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 정기회 개회식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르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오늘(1일) 오후 "권성동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특검에 전달했고, 특검은 법무부에 이를 제출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어야 법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합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구속영장은 기각됩니다.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모레인 3일 중국 전승절에 참석했다 복귀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입니다.

우 의장이 돌아온 뒤 첫 본회의는 9일 열려서, 이때 보고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집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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