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보험업권과 전북특별자치도가 3년간 전북 지역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0억 원 규모 무상보험을 지원합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전북 지역민을 위한 '찾아가는 금융· 복지 복합지원' 서비스도 운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일) 전북 전주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찾아가는 지방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 및 금융위-전북 업무협약식'을 하고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북도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소상공인 등에 20억 원 규모의 무상보험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보험업권과 전북도는 오늘부터 공동 실무반을 꾸려 지원할 보험상품 선정 및 가입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민생 회복,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한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 보험 6개 상품 중 전북 지역 경제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 상생상품으로 운영하며, 대상자에겐 보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내년 초 가입 개시를 목표로 하며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보험업권이 지난달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보험업권은 소상공인과 서민을 대상으로 무상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상생기금을 조성하고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지역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전북특별자치도가 1호 지원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전북 시·군 지역을 직접 방문해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복합지원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됐습니다.
부산,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체결되는 금융위-지자체 간 복합 지원 업무협약으로, 서민금융통합센터 방문이 어려운 지역민들이 금융·복지 복합 지원 상담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