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수입식품판매소 확인 현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달(8월) 6일부터 14일까지 아동·청소년이 즐겨 찾는 학원가 무인점포 등 식품 판매업소 33곳을 단속한 결과,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1곳, 완포장 개봉 후 재포장 판매(한글 미표시) 1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5곳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학원가 밀집 지역의 무인점포 A 업소는 젤리를 포함해 5 품목 27개 제품을 소비기한이 지난 후에도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미신고 수입식품 등 불법 판매업소 2곳은 형사 입건하고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업소 5곳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돼 수거한 국외 직구 식품 등 30건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마약류 등 위해 성분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신고·한글 미표시 수입 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국외 직구와 국외여행이 늘면서 국외에서 반입되는 위해 식품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수입식품 구매 시 반드시 한글 표시사항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