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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13억 원에 이르는 관리비를 빼돌려 개인 빚 상환과 해외여행, 생활비에 쓴 경리과장이 결국 옥살이하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승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7·여)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2016년 3월부터 원주시 한 아파트 경리과장으로 근무한 A 씨는 지출 서류 결재 등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는 점을 이용해 관리비를 횡령한 뒤 채무 변제와 해외여행, 신용카드 대금 납부와 생활비 등에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 씨는 165회에 걸쳐 자신 또는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13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습니다.
지난해 초 자체 회계감사를 진행한 관리사무소 측은 횡령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는 A 씨를 고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관리사무소 측이 제출한 거래 명세 등을 분석한 끝에 A 씨의 횡령 사실을 밝혀내 구속기소 했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아파트를 위해 선지출 한 돈을 받았다거나, 운영비로 썼으므로 불법으로 가로챌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극히 일부 주장만 받아들여 9천여만 원은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13억여 원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약 6년에 걸쳐 관리비 13억 원을 횡령해 신임 관계 위배의 정도가 크다"며 "그런데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심 재판을 받던 중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A 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한편 피해 아파트 주민들은 A 씨를 상대로 14억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