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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사용 막는 직원 마구 폭행한 50대…살인미수로 징역 20년

화장실 사용 막는 직원 마구 폭행한 50대…살인미수로 징역 20년
▲ 제주지법

가게 직원을 무차별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2시쯤 제주시 노형동 한 술집 화장실을 청소하던 여직원 B 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14㎏에 달하는 항아리를 내려치고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안면부가 골절되고 일부 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으며 현재도 통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영업 시작 전인 해당 술집을 찾아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피해자가 청소를 이유로 화장실 사용을 막고 술을 팔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사망했다고 판단해 주변에 있던 목장갑을 착용한 뒤 화장실 출입문을 닫고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상습폭행 혐의로 징역 3년을 받아 수형생활을 하고, 출소한 지 불과 1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에 앞서 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과거 2명을 폭행해 전치 3주가량의 상처를 입혔을 때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며 "이번은 피해자가 1명이고 전치 4주 정도이다. 대신 누범 기간이니 형량 1∼2년을 추가하면 되지 않느냐"며 낮은 형량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어떻게 아느냐"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죽어도 상관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살인죄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미수에 그쳤다 해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재범 위험성도 높아 장기간 사회와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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