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집사게이트' 의혹 IMS·운용사 대표 등 모레 구속 전 심문

'집사게이트' 의혹 IMS·운용사 대표 등 모레 구속 전 심문
▲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20일 조사를 받기 위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모레(9월 2일) 열립니다.

김건희 특검은 조 대표와 IMS모빌리티 이사 A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경민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모레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 A 이사는 증거은닉 혐의, 민 대표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그제(2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세 사람 모두 '집사 게이트' 의혹에 직접 연루됐거나, 특검의 집사 게이트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집사 게이트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지난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약 180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입니다.

특검은 IMS모빌리티가 투자받은 약 180억 원 중 46억 원이 김에성 씨가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던 IMS모빌리티 지분을 사들이는 데 사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 대표와 민 대표는 투자 유치와 지분 매입 등 과정에서 각각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대표에게는 35억원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A 이사는 특검팀의 IMS모빌리티 압수수색 직전 PC 등을 치우려 하는 등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