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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로 바꾸면 100만 원…농어촌 기본소득 신설

<앵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 활력을 도모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이 많은데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을 박재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일시적 수요 정체, '캐즘' 현상으로 고전하던 국내 전기차 시장은, 지난달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탄소 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면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천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연간 20만 대에 지원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5~6만 원으로 대중교통을 최대 2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정액 패스'도 도입됩니다.

저출생, 고령화 대응도 강화했습니다.

육아기 노동자에게 임금 감소 없이 근무 시간을 1시간 줄여주면,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까지 지원하는 '10시 출근제' 사업이 도입됩니다.

현재 7살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내년부터는 8살까지 확대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도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 6개 군을 공모해 주민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미래적금도 신설돼, 소득 6천만 원 이하 19~34세 청년이 월 50만 원 한도에서 납입하면 정부가 6~12%를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월 20~50만 원의 장려금을 주고,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 개사에 공과금과 보험료로 사용할 수 있는 25만 원 상당의 경영 안정 바우처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장예은·이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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