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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박정훈 표적수사' 확인 차원

특검,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박정훈 표적수사' 확인 차원
▲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해병특검 출석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들여다보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늘(29일)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단의 사건 기록 회수·재검토 과정의 불법성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표적 수사 의혹과 관련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입니다.

특검팀에서 군 내 검찰 기능을 관장하는 국방부 검찰단을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입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9시부터 검사와 수사관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청사에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의 무단 기록 회수 및 항명죄 수사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여러 범죄에 대한 고발이 있었고, 특검은 국방부 검찰단장 및 군 검사, 검찰 수사관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단에 보관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기록 회수와 박 대령 수사를 지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이 쓰던 집무실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단장의 주거지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 특검보는 "김동혁 전 검찰단장 등 당사자 5명이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며 "5명 중에는 피의자도 있고 참고인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수처에서 국방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번 한 적이 있지만, 수사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확인된 내용도 있고 당시에는 (당사자 중) 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도 있어서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자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김 전 단장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건 기록을 압수수색영장 없이 무단으로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사건을 재검토한 조사본부는 채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를 기존 8명에서 2명으로 축소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이 과정에서 혐의자에서 제외됐습니다.

김 전 단장은 이후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고강도 수사를 지휘하면서 표적 수사했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단장은 지난 13일 첫 조사에서 취재진에 "수사는 제가 전적으로 결정한 부분"이라며 "모든 일을 책임지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앞서 채상병 사건을 수사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1월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고, 특검팀은 지난 13∼22일 김 전 단장을 7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은 공수처로부터 이첩받은 수사 자료와 김 전 단장의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추가 수사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향후 김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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