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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수는 390조 원으로 올해보다 약 5% 증가할 것으로 정부가 예상했습니다.
내수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이 모두 4% 안팎 늘어난다고 전망한 것입니다.
비과세나 세액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조세지출 규모는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어섭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9일) 이런 내용의 '2026년 국세수입 예산안'과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 예산안을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372조1천억원)보다 18조2천억원(4.9%) 증가한 390조2천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기 회복 흐름에 소득·법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이 고루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득세는 올해보다 5조3천억원(4.2%) 늘어난 132조1천억원으로 전망했습니다.
경기 회복과 소비 증가에 따라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종합소득세가 6천억원(2.6%) 증가하고, 근로소득세는 임금 상승과 취업자 수 증가가 계속돼 3조7천억(5.7%)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건설투자 회복과 부동산 거래 증가 전망으로 양도소득세는 1조1천억원(5.7%) 증가하는 반면 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이자소득세는 3천억원(4.8%)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업 실적 호조세로 법인세도 올해보다 3조원(3.6%) 증가한 86조5천억원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내수 회복에 따라 3조2천억원(3.9%) 증가한 86조6천억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증권거래세율을 일부 환원한 세법 개정을 반영해 거래세는 올해보다 1조5천억원(39.8%) 급증한 5조4천억원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밖에 종합부동산세, 교육세가 각각 5천억원(12.2%), 7천억원(11.5%) 증가할 전망입니다.
금융회사 교육세율 인상분은 내년도 실적에 따라 2027년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관세는 수입액 감소 등 영향으로 1조2천억원(14.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정부는 올해로 3년째 세수 결손이 확정되면서 지난 6월 2차 추경에서 올해 국세수입 예산을 372조1천억원으로 10조3천억원 줄였습니다.
내년에도 내수 회복세와 부동산 시장 호조 등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이 반영되면서 세수 예상치를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세지출(국세감면액)은 내년 80조5천억원 수준으로 예상됐습니다.
올해(76조5천억원·전망치)보다 4조원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처음 80조원을 넘는 것입니다.
재정지출(728조원)까지 고려하면 내년 정부의 실질적인 씀씀이가 808조5천억원인 셈입니다.
자녀 세액공제액 상향과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으로 조세지출이 늘어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수혜자별 비중은 고소득자, 대기업에서 커졌습니다.
내년 중·저소득자 조세지출은 올해보다 1조5천억원 늘어난 33조4천억원으로 예상됐습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9%로, 올해(65.2%)보다 소폭 축소됩니다.
중·저소득자에는 근로소득 8천700만원(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 이하 근로자, 농어민, 고령자, 장애인 등이 포함됩니다.
고소득자 조세지출은 1조원 늘어난 18조원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비중은 올해 34.8%에서 내년 35.1%로 늘어납니다.
사회보험 관련 공제, 신용카드 사용 금액 등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증가에 기인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지출'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업별로는 중소기업이 20조2천억원, 중견기업이 1조1천억원,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이 4조7천억원 각각 혜택받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중소기업 조세지출 비중은 올해 71.9%에서 내년 71.1%로 줄고, 대기업은 15.7%에서 16.5%로 커집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기업 비중 증가는 투자·연구개발(R&D) 관련 지출이 경기 회복, 첨단전략산업 지원 등에 따라 증가하는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세입 기반 확충'을 내세우면서 관행적인 조세지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조세지출은 면제(비과세)하거나 깎아주는 방식(감면)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간접적인 재정지출 성격이어서 '숨은 보조금'으로도 불립니다.
다만 수혜층 반발 등으로 조정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세법 개정안에서 연간 9천억원(5년 누적 4조6천억원) 수준의 조세지출 16건을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내년 조세지출이 올해보다 약 4조원 늘며 손질이 미흡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기재부 조만희 조세총괄국장은 "이번에 정비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실적은 2027년부터 반영될 예정"이라며 "기존 5년 평균 감면 실적 13건에 연간 1천억·5년간 5천억원과 비교해 많이 정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 감면율은 올해 16.1%로 법정한도(16.5%)를 0.4%포인트(p)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 감면율은 국세 수입 총액과 국세 감면액을 합한 금액 대비 국세 감면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국세 감면율이 법정 한도(직전 3개년 국세 감면율 평균+0.5%포인트)를 준수한 건 2022년 이후 4년 만입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국세 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