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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재 예방 예산 1조 5천억…영세사업장·건설 현장 지원 확대

내년 산재 예방 예산 1조 5천억…영세사업장·건설 현장 지원 확대
▲ 고용노동부

정부가 내년에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영세사업장과 건설 현장에 필수 안전시설과 장비를 신설하는 등 산재 예방시설과 안전인력에 1조 5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는 월 20∼5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오늘(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노동부의 산재 예방 투자 확대와 고용안전망 강화 예산은 내년 17조 6천억 원으로 올해(16조 원)보다 1조 6천억 원(10.0%) 증액됐습니다.

노동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산재예방시설과 안전인력 등 '안전한 사업장' 관련 예산을 올해 1조 3천억 원에서 내년 1조 5천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재사고가 잦은 영세사업장·건설현장 1만 7천 곳에 추락 방호망이나 끼임·충돌 방지시설 등 설치를 지원합니다.

올해보다 6천 곳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를 위한 내년 예산은 5천371억 원으로 올해보다 11.5% 증가했습니다.

산재 예방 융자 예산도 올해 4천588억 원에서 내년 5천388억 원으로 17.4% 늘었습니다.

융자지원 물량을 2천600곳에서 3만 54곳으로 확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안전보건 컨설팅 예산은 내년 820억 원으로 올해보다 28.7% 확대 편성했습니다.

현장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일터지킴이 1천 명을 선발해 건설과 조선업 등 주요 산재 발생 업종에 배치합니다.

이를 위한 예산 446억 원이 내년에 새롭게 배정됐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주의 산업재해 은폐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를 위한 예산은 111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위반 신고 시 50만 원, 산재 은폐 등 고의적 법 위반 신고 시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취약 노동자 보호 예산은 올해 2조 3천억여 원에서 내년 2조 8천억여 원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도산 사업장의 체불된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합니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해섭니다.

대지급금 범위 확대 예산은 내년 7천465억 원으로 올해보다 41.0% 증액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 4.5일제를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에는 월 20∼50만 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277억 원을 새로 반영했습니다.

육아기 부모 2천 명의 10시 출근제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에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도 새로 시작합니다.

내년 예산에는 31억 원이 새롭게 편성됐습니다.

근로감독관을 내년까지 1천300명 늘리기로 한 만큼 업무지원 예산은 올해 172억 원에서 내년 1천126억 원으로 대폭 늘립니다.

취약계층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을 30만 5천 명에서 35만 명으로 확대합니다.

실업자 보호를 위한 구직급여 지급 대상은 161만 1천 명에서 163만 5천 명으로 확대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대상도 3천 명에서 4천 명으로 늘립니다.

이를 포함한 고용안전망 강화 예산은 올해 12조 4천억여 원에서 내년 13조 3천억여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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