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특검팀이 오늘(2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이틀 만입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고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법원도 인정했듯 사실 관계에 다툼이 없어 더 이상 수사 필요성도 없고 영장 재청구 실익도 없는 상황이라, 법원 재판을 통해 조속히 정의가 실현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에게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6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이틀 전 구속 심사 당시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할 국무총리가 불법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시 국무회의 소집을 요청한 건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합법적 외피를 씌우기 위한 거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으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오늘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무장관과 함께 계엄 당시 국무회의 정족수 확인을 위해 손가락으로 참석 국무위원 숫자도 셌고, 집무실에서 포고령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는 추가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