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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구속기소…정치자금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

<앵커>

특검이 오늘(29일)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까지 구속 후 다섯 차례 조사를 마친 특검팀이 오늘 오전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 수사 개시 59일 만입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건 김 여사가 처음입니다.

특검은 구속할 당시와 같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구속 이후 수사과정에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사업가 서 모 씨로부터의 금품 수수 정황 등이 발견된 만큼 조만간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검은 어제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금거북이를 전달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 위원장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9월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김 여사는 그간 조사에서 대부분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걸로 알려졌는데, 재판이 시작되면 특검 수사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특검팀은 어제 오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3개 특검팀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장 청구소식이 알려지고 약 5시간 뒤 권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고 반발하며,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 2022년 초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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