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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거리 배회…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징역형 집유

대전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 대전법원 전경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10시 40분쯤 대전 대덕구 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걸어 다니며 여성에게 다가가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대중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모텔 업주와 다툰 뒤 직장 상사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화가 나 직장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거리로 나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중의 불안과 위험을 일으키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약 두 달간 구금돼 있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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