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9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준과 수준을 맞춰가야 한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