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행 항공 소포 접수가 중단된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미국의 관세 정책 변경에 따라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 단계적 중단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소액 소포 면세'(de minimis exemption) 제도의 폐지가 영구적이며 어느 국가에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2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향후 이 정책을 바꿀 수도 있냐는 질문에 "이건 영구적인 변화다. 소액 면세 제도는 이 나라가 한 가장 어리석은 짓 중 하나다"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이 1일 수입하는 제품의 가치가 8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중국 등의 나라들이 미국의 관세를 우회하거나 마약 등 금지된 품목을 몰래 들여오는 수단으로 남용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2일부터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된 소액 소포의 면세를 중단했으며, 이 조치가 오는 29일 0시 1분부터는 모든 국가에 적용됩니다.
고위당국자는 특정 국가에 대해 예외적으로 소액 소포 면세를 허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 "세계 어느 국가도 어떤 예외도 받지 못할 것"이라며 "한 나라에 예외를 허용하면 그것의 유일한 효과는 그 나라를 소액 소포의 주요 환적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소액 면세 혜택을 받는 국가를 통해 우회 수출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액이 800달러 이하인 소액 소포에도 발송 국가에 따른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6개월의 계도 기간에는 가액에 비례하는 관세 대신 소포 한 건당 80달러에서 200달러의 관세를 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