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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끼어들기, 꼬리물기 그만…수백 개로 잡는다

<앵커>

금요일 친절한 경제, 오늘(29일)도 경제부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은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과태료 얘기인데요. 다음 달, 그러니까 다음 주죠.

오는 9월 1일부터 끼어들기나 꼬리 물기, 새치기 유턴 같은 얌체 운전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런 얌체 운전을 집중 단속하니까 과태료 물지 않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경제 뉴스냐?" 하실 수 있지만, 승용차 기준으로 끼어들기나 꼬리물기 했다가 괜히 3~4만 원 물고 새치기 유턴하면 6만 원까지 물 수 있잖아요.

이거 조심하면 그게 돈 아끼는 길이니까요.

찬찬히 어떤 경우인지 들어 보시는 게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끼어들기는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비집고 들어서면 무조건 단속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백색 실선이나 복선인 원래 진로 변경 금지 구간뿐 아니라, 차로변경이 가능한 백색 점선 구간이라고 해도 차들이 길게 늘어선 지점을 비집고 들어가면 단속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운전자들은 끼어들기 집중 단속 지점을 파악해서 단속 지점 2~3킬로미터 전부터 하위 차로로 이동해야 하고요.

끼어들기 하기 위해 진행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꼬리물기는 녹색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해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단속이 되니까요.

무리해서 진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해도 앞 차량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때문에 앞차와 동시에 유턴한다면 앞차가 유턴할 때까지 기다려야 단속되지 않습니다.

<앵커>

비슷한 얘기 같은데 계속 전해주시죠.

<기자>

단속 어떻게 이뤄지는지 좀 보면, 경찰은 반칙 운전 행위가 잦은 구간에 캠코더 단속 예정이 돼 있는데요.

정말 구석구석에 수백 개가 설치돼 있으니까요.

과태료로 돈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교통법규 준수해야 되겠습니다.

집중 단속 구간으로는 서울올림픽 대로에서 반포대교 남단으로 진출하는 구간 등 끼어들기가 잦은 514개 소와 서울 성동구 성수대교 북단 교차로 등 꼬리물기가 잦은 핵심 교차로 883개소, 서울 남대문구 신세계백화점 앞 등 유턴 위반 잦은 곳 205개 소가 선정됐습니다.

경찰은 집중 단속 구간에 운전자 유의 사항이 담긴 플래카드를 내걸기로 했으니까요.

눈 크게 뜨시고 잘 살펴보시면서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하는 건 아니죠.

지난달과 이번 달 계도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12월 31일까지는 무관용 원칙으로 본격 단속이 실시가 되면서 즉시처벌이 적용이 됩니다.

<앵커>

이건 좀 특수한 상황의 단속 규정인가 보죠.

<기자>

만약 긴급 환자가 없는 상태에서, 또는 허위 환자를 태우고 이 사이렌을 켜고 주행할 때에는 응급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료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29조 6항으로 승합차 기준으로 범칙금 7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말고도 5대 반칙 운전 중에 1개가 남았는데요.

바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입니다.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지키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경우에 단속이 되는데요.

12인승 이하 차량은 승차 인원을 미리 확인을 해야 하는데, 6명 미만 탈 때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지정차로를 꼭 준수해서 주행하셔야겠습니다.

만약 이걸 어겼을 때는 승합차 기준으로 고속도로에서는 범칙금 7만 원, 일반도로에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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