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사 쿡 연준 이사(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8일(현지시간) AP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쿡 이사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자신을 해임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준 이사 해임은 '사유'(cause)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자신의 경우 그런 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쿡 이사의 변호인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이사 해임) '사유'에 대한 개념에는 '한도'를 정하는 원칙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이사는 누구든 "조작된 혐의"에 근거해 해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에게 해임을 사전 통지하지 않았고, 혐의에 대해 소명할 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채 해임함으로써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변호인들은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헌법 2조와 1913년 연준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쿡 이사에게 해임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2022년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이 임명한 쿡 이사는 2021년 미시간주의 부동산에 대해 20만 3천 달러(약 2억 8천만 원), 조지아주의 부동산에 대해 54만 달러(약 7억 5천만 원) 대출을 각각 받으면서 이들 부동산이 주거용이라고 밝혔지만, 조지아의 부동산을 2022년 임대로 내놓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주택담보대출은 투자·임대용보다 금리가 낫고 담보인정비율(LTV)이 높게 책정되는 등 조건이 좋은 점을 이용해 이른바 '모기지 사기'를 친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미국민은 정책 입안과 연준 감독을 맡긴 이사들의 정직성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 사안과 관련한 당신의 기만적이고 범죄일 수 있는 행동을 고려하면 미국민들은 당신을 신뢰할 수 없으며 난 당신의 진실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쿡 이사 해임 통보 전까지 112년의 연준 역사상 대통령이 이사를 해임한 전례가 없었기에 이번 법정 공방은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와도 결부되며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