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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1천348억 과징금…SKT, 불복 고심

<앵커>

해킹 사고로 가입자 2천300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대 최대인 1천3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보도에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SK텔레콤에 부과된 과징금 1천347억 9천100만 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전까진 지난 2022년 구글과 메타에 부과된 1천억 원으로, 두 업체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경우였습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가 가능해, SK텔레콤의 경우 최대 3천억 원대 과징금 가능성도 언급돼왔습니다.

개보위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행위 등이 매우 중대하고 또, 2년 이상 장기간 지속됐다면서도, 회복과 보상을 위한 SK텔레콤의 노력을 감안해 관련 고시에 따라 일부 감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학수 위원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회사가 해킹 사고로 인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 점에서 감경이 된 면이 있습니다.]

개보위는 외부망에서 내부 서버로 접근하는데 제한이 없었던 점, 상용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는 등 허술했던 당시 보안 체계가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SK텔레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1천300억 원대 과징금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고 직후 유심 교체와 한시적 위약금 면제, 수천억 원대 보안 강화, 고객 보상 등의 조치가 충분히 감안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여론이 부담스럽지만 불복 소송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엽 교수/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과징금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기업들의 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SK텔레콤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연말까지 해지 위약금을 전면 면제하라는 직권 조정 결정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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