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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위·물막이로 물 가두더니…"입장료 낸 사람만" 발칵

<앵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계곡에서 자릿세를 받는 불법 영업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통행을 제한할 뿐 아니라 물길까지 막아서 계곡을 거의 독차지한다는데요. 이런 상인들도 문제지만,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 지자체도 책임이 있습니다.

 JTV 최유선, 강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JTV 최유선 기자>

평일 오전에도 피서객들로 북적이는 완주 동상계곡.

SNS와 유튜브에서 한국의 블루라군 등 '핫플레이스'로 소개되며 피서객들이 몰린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계곡을 마음껏 즐기기는 어렵습니다.

식당과 펜션 등이 계곡 앞을 점령하고, 평상 대여비, 일종의 '입장료'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상 대여업체 주인 : 이런 데서는 저희가 관리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안 받고는 좀 그래요. 우리 땅, 사유지는 아니지만. 그런 규칙이 좀 있어요.]

하루 평상을 빌리는 데 5만 원 선, 결국 계곡 이용료나 다름없습니다.

계곡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을 찾아봤습니다.

대부분 펜션이나 식당 옆으로만 길이 나 있는데요.

반대편으로 가려고 해도 펜스로 막혀 있습니다.

동상계곡은 지방하천인 '용연천'에 속해 하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유지가 일부 포함돼 있다 해도 맘대로 계곡 진입을 막아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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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강훈 기자>

문제는 통행 제한뿐만이 아닙니다.

취재진이 돌아본 계곡 곳곳에는 물막이가 설치돼 있습니다.

사업장 앞에 더 많은 물을 가둬 입장료를 낸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게 물의 흐름을 막은 겁니다.

한 평상 대여업체 앞에 있는 계곡입니다.

이렇게 파이프와 펌프를 이용해서 수심을 끌어올리고 있고, 이렇게 비닐로 한쪽에는 공사를 마쳐 물을 가둬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큰 바위로 벽을 쌓고 가운데에는 시멘트로 물막이를 해놓은 업체도 있습니다.

하천관리법은 하천의 흐르는 물을 가두거나 흐름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완주 동상계곡 용연마을부터 검태교까지 3km가량 거슬러 올라가며 확인해 보니 비닐이나 바위, 시멘트 등으로 계곡의 흐름을 막아놓은 업체는 10곳.

하지만 이번 여름 완주 동상계곡에서 단속에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업체는 1곳뿐이었습니다.

JTV 최유선, 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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